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다만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의 의무는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사 담당자뿐 아니라 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관리자나 관련 회의 참석자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법제처 해석은 이 조항이 조사참여자 각자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다른 조사참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감독할 별도 의무까지 이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조사참여자라면 사용자 본인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피해근로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나, 특정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정보 내용과 공유 목적·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고 공유 대상과 사유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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