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대여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돈을 빌린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어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보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지급자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는 대여자가 직접 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계속·반복하는 경우에는 이자의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25%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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