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법원이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재판받고 계시다면, 현재 절차가 기소유예가 아니라 약식명령이나 재판 절차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벌금형과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전과인 범죄경력자료와는 구분되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죄의 법정형과 처분 당시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죄명과 처분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면 기소유예가 아닙니다. 법원 서류나 문자에 적힌 처분명이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 중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