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받은 증여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증여 사실과 공제 적용을 설명해야 할 때 신고서가 없으면 증여 시기·금액·증여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형제자매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같은 공제 범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증여액이 1,000만 원 이하라도 과거 증여로 공제 한도를 이미 사용했다면 과세표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할 때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액과 공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이후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등 증여의 경위와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여서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넘겨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고, 기한 내 신고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3% 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공제받을 세액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와 과거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확인한 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남겨 둘 필요가 있다면 기한 내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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