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뒤 퇴사해야 하는 일률적인 법정 기한은 없지만, 이사로 통근이 곤란해진 사정과 퇴사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사 후 오래 지나 퇴사할수록 그 사유 때문에 퇴사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별표 2에 이사 후 퇴사까지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 안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유가 생긴 뒤 가급적 가까운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고, 통상 사유 발생 후 약 1개월 안팎을 검토 기준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마감기한이 아닙니다. 통근을 계속한 이유, 퇴사 전 회사와의 조정이나 편의 제공 여부, 실제 생활상 어려움, 이사·퇴사 날짜 등을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이사한 뒤 시간이 지난 경우라도 곧바로 신청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 후 상당 기간 계속 근무했다면, 그동안 퇴사를 미룬 이유와 언제부터 더 이상 통근이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이전 자료, 통근시간 자료, 배우자와의 동거 또는 이사 사유 자료, 회사와 협의한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는 사직서와 회사의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수급자격 신청 시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으세요. 최종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