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기간제 계약으로 일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이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로 일했는지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짧더라도 계약을 반복 갱신해 실제 근무가 이어졌다면, 계약서별 기간이 아니라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프리랜서·도급계약 형태라면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업무 지시·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등 실제 일한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임금 자료를 보관하고 권리행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계약 갱신 전후로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