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사업 목적을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결의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경등기 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 후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목적이라면 허가서 또는 인증된 등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회사 형태, 정관, 결의 방식과 허가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변경 자체는 법인 등기사항 변경이므로, 등기를 마치면 변경된 등기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내용도 필요한 경우 정정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추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제공된 기준만으로 과태료의 액수나 구체적인 제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회사라면 주식회사의 결의 기준이 아니라 총사원 수와 의결권 기준이 적용되어, 총사원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