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례의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 자체가 별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득 시점에 따른 경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관한 과거 사례가 있어, 그 시기 취득분은 현재의 원칙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상속주택 등에는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양도할 주택의 취득일, 상속개시일, 상속주택의 종류와 소재지,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은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