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 전액을 보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임금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지급 의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미리 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도 근로기준법 제20조상 금지됩니다. 실제 손해를 청구하려면 회사가 손해 발생과 퇴사 사이의 관련성, 손해액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 임금 등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공제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정기 임금의 지급일을 넘긴 경우와 퇴직 후 금품 청산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해당 임금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기산일은 임금의 종류와 지급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과 손해배상액을 상계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의하지 마세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인지가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장을 실제로 받았다면 임금체불 신고와 별개로 민사소송 대응기한과 청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