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와 합산 대상인 부업 기타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세액에서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300만원은 기타소득의 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원천징수된 일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 종류에 따라 별도로 분리과세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강의료가 기타소득인지,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계산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닐 수 있어, 원천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산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산 신고 대상이면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025년 소득은 2026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과세연도, 총급여, 기타소득의 종류와 금액, 필요경비, 공제 및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