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수입은 공단에 청구하는 시설급여비용과 수급자에게 별도로 받는 비급여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낸 돈이라고 해서 모두 비급여인 것은 아니며, 법정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일부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시설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단은 청구 내용을 심사해 지급하며, 수급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비용의 20%**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면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감경 여부를 계약 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서는 급여비용 총액, 공단 부담분, 수급자 본인부담분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어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입니다.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급여는 급여비용과 별도로 구분해 항목과 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비용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인정되는 항목인지와 실제 제공·이용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급여 종류·내용·비용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넣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항목별 비용은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상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수급자가 청구된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낸 비용이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으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계 처리에서는 급여비용·본인부담금·비급여 수입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고, 계약서와 청구·수납 내역이 서로 맞는지 대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