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입주민 개인의 편의나 사적 용무를 위해 시키는 일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무관하다면 ‘업무 외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시의 목적과 내용, 경비원의 근무조건 등을 함께 봐야 하며, 단순히 경비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시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3항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맡을 수 있는 업무로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함 투입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난·화재·혼잡 등 위험을 막기 위한 범위에서는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은 공동주택 관리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특정 입주민의 사적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택배물품 보관이나 주차 관리는 공동주택의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한 범위에서 하는 경우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일 수 있습니다. 같은 ‘택배 전달’이나 ‘차량 이동 요청’처럼 보여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목적과 특정 세대만을 위한 개인 서비스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지시한 사람, 지시 내용과 목적, 특정 입주민만을 위한 일이었는지, 반복·강요 여부, 경비원의 업무분장과 근로계약 내용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를 받은 경비원은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되면 관리주체나 소속 경비업체에 문제를 알리고, 지시가 반복되거나 모욕·위협을 동반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까지 초래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