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협상에서는 성과를 근거로 희망 보상을 제시하고,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보상 항목을 나누어 협의한 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봉 인상률이나 전환 시 인상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조건은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은 노무 제공과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로 성립하며, 보수액은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민법 제655조·제656조). 따라서 전환 자체만으로 일정한 연봉 인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조건을 바꾸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명확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