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계약서에는 무엇을 비밀로 볼지,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할지, 누구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계약 종료 뒤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위반 시 어떤 책임을 질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조항으로 나누어 두시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밀정보의 범위 사업계획, 가격·고객 정보, 기술자료, 재무자료 등 보호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 전달한 정보나 전자파일도 포함할지 정하고, 구두 정보라면 전달 후 일정한 방식으로 비밀정보임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비밀정보에서 제외할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 상대방이 공개 전에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등은 비밀정보에서 제외할지 정하세요. 예외를 전혀 두지 않으면 공개된 정보나 이미 알고 있던 정보까지 비밀로 취급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과 공개 제한 받은 정보는 계약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데만 사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세요. 업무상 공개가 필요한 임직원·전문가가 있다면 공개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지우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보호·관리 방법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정하세요. 비밀번호 설정, 복사·전달 제한 등 필요한 관리 방법을 계약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때 반환·삭제 계약이 끝나거나 요청을 받으면 자료와 사본을 반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백업본이나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하세요.
비밀유지 기간과 위반 시 조치 계약 기간과 계약 종료 후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을 구분해 정하세요.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침해 중단 및 자료 회수 협조 등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명확히 하되,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고 해서 실제 손해나 위반 사실에 관한 다툼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없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지만,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지는 정보의 성격과 실제 비밀관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자료에 비밀 표시를 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실제 관리도 함께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 업체이거나 기술·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이라면 적용 법률과 분쟁 해결 조항도 함께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