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다만, 행정기관 사이에 취득세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이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 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로 첨부하며, 전자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이 경우에도 첨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정보에는 취득세 등 납부할 세액과 과세표준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 서류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납부 확인서류 두 가지를 챙기시고, 전자신청이나 행정기관 간 전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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