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으로 하루씩 신청하고 배정받는 방식이라면, 1주 공백을 단순 휴게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쉬기 전후에 실제로 같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하루 단위로 근무를 신청하고 배정받는 구조는 매일 또는 매 근무일마다 별도의 근로계약이 성립·종료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주 동안 근무 신청이나 배정이 없었고, 그 사이 사용자가 다음 근무를 보장하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정도 없다면 공백 전후 기간이 끊겼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는 명칭이나 하루씩 신청하는 방식만으로 근로관계가 반드시 매일 단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음 사정이 있으면 1주 공백이 짧은 휴식·대기 기간이고, 전후 근무가 계속 이어졌다고 볼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1주 휴식 후 몇 달간 주 5일 이상 근무한 사실은 계속근로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공백 전 근무기간까지 자동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반복되거나 중간에 공백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 체결 경위, 공백의 이유와 길이, 실제 채용·배정 방식, 근무가 반복된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는 반복 계약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 합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앞서 말씀하신 월평균 100시간만으로 요건 충족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쿠팡 앱의 근무 신청·배정 내역, 실제 출근기록, 급여내역, 공백 전후의 안내·연락 내용을 보관해 두시고, 특히 그 1주 동안 근무를 신청했지만 배정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를 신청하지 않아 쉬었던 것인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