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유급 병가 규정이 없고 수술이 개인 질병에 따른 것이라면, 병가 기간 임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수술이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것인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확립된 약속에 유급 처리 기준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개인 질병으로 쉬는 병가를 반드시 허용하거나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할지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우선 어린이집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유급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승인한 무급 병가로 처리하거나, 별도 합의가 없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쉬는 기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병가 조항과 연차 사용 규정을 확인하고, 병가 신청·승인 내역 및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가 무급으로 처리되더라도 주휴수당 등은 해당 주의 출근 처리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개인 질병에 따른 수술을 전제로 하며, 사업장 규정이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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