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근로관계가 약정 종료일보다 먼저 끝날 수 있으므로,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퇴직일·퇴직 사유·위로금 등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합의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권고사직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권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권유에 따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수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형식만으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권유 사실과 퇴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미 서명했더라도 실제로는 퇴사를 원하지 않았고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것인지,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구체적인 대화와 서류를 종합해 따져야 합니다. 서명 전이라면 합의서 사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고, 조건이 정리되기 전에는 사직서 제출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