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라는 직함만으로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40시간과 합의에 따른 주 12시간 연장 제한 등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직급이나 명함의 직함보다 실제 업무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나 경영상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팀장·부장·관리자라고 불리거나 일부 업무를 배분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예외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다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 내용이 해당 요건에 맞는 것뿐 아니라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리·감독 업무는 제63조상 별도의 승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함만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기는 어렵고, 실제 권한·업무 범위와 근무 운영 방식을 확인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도 근로시간 규정 적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