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이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자료로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영상이 핵심 증거였고 이를 대신할 자료도 부족하면 사고 사실이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로 부상이나 질병 등이 생기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따라서 CCTV는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을 배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영상 대신 확보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CCTV가 삭제된 경위도 확인해 두세요. 보관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된 것인지, 보관 요청 뒤에도 삭제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증명과 근로계약서·근로시간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공단도 필요하면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7조).
신청서에는 영상이 없다는 점만 적기보다 언제·어디서·무슨 업무를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승인 여부는 전체 자료와 업무 관련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승인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