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는 현행 기준으로는 2025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서 안내드린 “2026년 소득분도 적용기한 안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맞고, 2025년 종료라는 안내는 종전 적용기한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2026년 귀속 사업소득이나 통상적인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 소득은 기한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감면신청도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은 현재 적용기한과 다릅니다. 다만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업종·기업 규모·소재지 및 다른 감면·공제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