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의 성격과 지급받는 단체의 세법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기타소득처럼 단체에 지급하는 모든 보상금에서 소득세를 떼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액의 명칭이 ‘보상금’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규정은 그 단체가 개인 등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의 의무입니다. 이를 근거로 단체가 받는 보상금에서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급 계약서·보상 산정 내역에서 손해배상인지, 용역 대가인지, 이자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