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임대는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고, 도급은 약정한 일이나 결과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창고 공간을 일정 기간 빌려 보관하는 것은 통상 시설 임대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창고의 특정 설비를 설치해 정해진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빌려주면서 운영·관리 업무까지 맡기는 등 두 요소가 함께 있으면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고, 각 업무의 비중과 대가 산정, 당사자의 실제 이행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주문에 맞춘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계약도 제작 대상이 특정 주문자만을 위한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매매와 도급의 성격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사용료와 작업 대금을 구분해 정하고, 시설 이용 조건·작업 범위·완료 기준·검수 및 하자 처리 절차를 계약서에 각각 적어 두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