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부가세 별도’로 가격을 정했다면, 간이영수증에도 실제 받은 총액을 적어야 하므로 부가세가 더해진 금액이 기재됩니다. 다만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처럼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어 표시하지 않고, 총 공급대가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36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기로 한 거래라면 부가세는 36,000원이고, 총 결제액은 396,000원입니다. 간이영수증에는 보통 이 총액 396,000원을 적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360,000원이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결제금액이라면 영수증에는 360,000원을 적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이라고 해서 부가세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에 적는 ‘공급대가’는 실제로 받은 대가를 뜻하므로, 가격을 부가세 별도로 정했는지, 360,000원이 최종 결제금액인지에 따라 영수증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는 부가세를 받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부가세를 별도로 나누어 표시하느냐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