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실제 이전했는지는 등기 주소보다 대표자·임직원이 어디에서 상주하며 법인의 핵심 업무와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 가지 서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본점 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에서는 형식적인 등기와 실제 본점 기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새 사무실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업무를 했는지, 특히 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이 그곳으로 옮겨졌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본점 기능을 판단할 때 대표자와 임직원의 상주, 기획·재무·총무 등 핵심 업무 및 중요한 의사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소를 중시했습니다(대법원 2017두63795, 2017.12.21.). 반대로 등기나 사업자등록만 옮겼더라도 종전 장소에서 핵심 업무가 계속되면 실제 이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전 전후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이전 시점과 업무 이동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 본점에서 이사회·결재·회계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직원과 설비가 언제 옮겨졌는지, 종전 사무실은 폐쇄되거나 기능이 축소됐는지를 함께 제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이전 뒤 부동산 취득 시점과도 연결되므로, 자료상 실제 이전일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