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부위의 후유증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후유장해나 장래 치료 필요성 등이 소송의 쟁점이라면 신체감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후유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감정은 이미 확인된 장해를 평가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 감정인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이나 검사 결과만으로 후유증의 유무·정도 또는 사고와 증상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그 판단이 손해배상 청구의 결론에 영향을 준다면 감정 신청의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유증이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 결과가 청구 내용이나 손해액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감정 필요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막연히 “후유장해가 있는지”라고만 하기보다, 부상 부위와 현재 증상, 후유증의 유무와 정도, 치료가 더 필요한지 등 실제 다투는 쟁점에 맞춰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에 따라 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항 서면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최종 감정사항은 신청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상대방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법원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도 있으므로, 관련 진료기록·검사자료가 있다면 감정에 필요한 자료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지는 결국 현재 자료만으로 쟁점을 판단할 수 있는지와 감정 결과가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