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이 29번이라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재 반출이 실제로 과세상 ‘재화의 공급’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거래구분 29번은 수출신고필증의 구분 정보일 뿐,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원자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공품을 누구에게 인도하는지, 가공 후 국내로 재반입하는지 또는 국외에서 양도하는지, 별도 대가를 받는지를 계약서와 물류·대금 자료로 확인해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영세율 대상이라면 예정·확정신고 때 해당 유형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빠진 부분을 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제출서류가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거래 유형에 맞는 계약서·외화입금증명서 등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원자재 반출이 재화의 공급이 아닌 단순 가공용 반출이라면, 그 반출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