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한도 사용 시간과 이를 사용할 인원을 정해야 하며, 초과하도록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및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으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결정된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그 한도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협약을 정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 중 제24조에 위반되는 내용은 그 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있지만, 이는 과거 협약에 관한 특례이지 새로 체결하는 협약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예외는 아닙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조합원 수별 구체적인 한도표가 없어 특정 사업장의 연간 면제시간이나 인원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협약 체결 전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시상 한도와 협약의 시간·인원·업무 범위를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