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 주신 업태명만으로 일반과세자 등록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제공하는 용역별로 과세 여부를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음악치료·심리상담·미술치료·인지치료’라는 명칭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일반과세 표시만으로 해당 매출 전체가 과세 또는 면세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면세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이나 그에 통상 부수되는 공급이 있다면 해당 매출은 별도로 면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증에 적힌 업태만으로 면세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별 이용계약·요금표·수업계획과 인허가·등록 자료를 실제 제공 내용과 맞춰 보시고, 등록 사항이 실제 사업과 다르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검토하세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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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29번인 위탁가공 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매트를 새로 구입하면서 발생한 기존 매트 폐기비용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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