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법하게 승인되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지만, 임금이 자동으로 삭감되거나 야간근로 가산수당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은 경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시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업무가 간헐적이라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등 실제 업무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적용 제외가 됩니다. 신청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 규모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승인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제외하도록 정하지만, 모든 임금 규정을 일괄 면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만으로 구체적인 임금액이나 수당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를 확인하실 때는 승인서가 있는지, 실제 업무가 승인 내용과 같은지, 야간근로 시간과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근로계약상 임금 약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이 없거나 실제 업무가 승인 대상과 달라졌다면 적용 제외를 당연한 전제로 삼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