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를 법인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한 뒤 세무조정하는 경우라면, ‘증빙불비’가 아니라 과태료의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취지입니다. 과태료는 영수증이 없어서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금이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프로그램에서 구분을 고를 때는 ‘증빙불비’보다는 벌금·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찾으세요. 다만 프로그램마다 명세서의 분류명과 입력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특정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명이나 소득처분 코드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가 법인 차량의 과태료이고 법인이 부담한 금액인지도 함께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