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서도 이직확인서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에 발급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안성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제출기한이나 양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안성 관할 기관의 주소나 구체적인 전자·방문 제출 경로가 없어, 특정 접수처를 단정해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발급요청서와 요청일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과정에서 이직확인서가 미제출된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