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로 이미 필요경비에 넣었거나 넣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양도 때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므로, 그 금액을 양도 단계에서 그대로 되돌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제 대상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양도 전후 세금 부담을 함께 비교하면 불필요한 세금 증가를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은 보유 중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로 반영한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감가상각의제로 필요경비에 넣은 것으로 보는 금액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실제 감가상각비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면제 등으로 의제상각이 적용됐다면 양도세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면을 받았지만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제상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사례에서도 의제된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에서 차감된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액은 감면받은 연도, 신고 방식, 자산의 건물·토지 구분 및 양도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과거 신고서와 증빙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산출해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