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은 업무로 인해 근육·힘줄·관절·신경 등에 통증이나 기능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며, 목·어깨·팔꿈치·손목·허리 등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 작업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와 관련해 목·어깨 통증, 손목·팔꿈치 통증,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통증이나 저림은 증상일 뿐,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은 진료와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사업주가 반복작업이나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운동범위가 줄거나, 쥐는 힘이 약해지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징후가 있으면 사업주에게 알리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에는 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작업시간·자세·방법, 질환 징후와 증상 등이 포함되며,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이 확인되거나 관련 작업·설비 또는 작업환경이 바뀌는 등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과 방법을 검토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