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입니다. 화학물질이나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과 함유량, 안전한 취급 방법 및 응급조치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부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시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는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상 부위에 대한 후유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체감정이 필요한가요?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나 보수 변동 관련 내용을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면책금 외에 고객에게 받는 휴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29번인 위탁가공 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실제 이전했는지 판단하는 근거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