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적법한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근로기준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등을 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하는 경우, 장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는 경우가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116조).
다만, 감독관은 현장조사 전에 신분증명서와 현장조사 지령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령서에는 조사 일시·장소·범위가 적혀 있어야 하므로, 제시를 요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조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자체를 막기보다는, 먼저 확인을 요청하고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상한액이며, 실제 금액은 위반 내용과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116조의 관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에는 2021년 4월 13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방문 당일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