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진 비용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병원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받은 대가를 병원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비용을 냈다는 이유로 직원의 소득까지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특히 법령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과, 법정 검진 범위를 넘어선 종합검진 또는 가족 검진 지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검진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종합검진의 추가 범위나 가족 검진 지원은 지원 대상·검진 내용·비용 차이 등을 따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병원에 직접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에게 과세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 매출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병원 쪽 소득 구분이고,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한 복지 혜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소득 귀속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장부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직원에게 과세 대상 혜택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구분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 제공의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제27조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