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에게는 법인 임원 퇴직금과 같은 퇴직급여 배수를 적용해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정관에 지급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하고, 별도 기준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본인의 사업소득 계산에 그대로 가져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의 급료를 사업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정하거나 법인 임원 퇴직금 배수를 적용해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직원(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업주 본인의 퇴직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이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업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배수를 직원 퇴직금 한도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퇴직급여의 지급 의무와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제도와 근로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의 퇴직금이라면 법인과 같은 배수 적용 및 필요경비 처리는 어렵고, 직원 퇴직금이라면 사업주 본인과 별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면서 종전 직원의 근무기간·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 여부와 약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