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제조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호실이 건축물대장상 ‘공장’ 용도로 자동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건축법의 용도 구분과 건축허가·사용승인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제조 활동을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나 호실이 허가·승인된 용도가 공장인지, 다른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장 용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이 허가된 용도나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준에 맞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제조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제조업이 모든 지식산업센터에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센터가 산업단지 안인지 밖인지, 제조업의 종류, 해당 지역의 입주·관리 기준, 필요한 인허가와 건축물의 승인된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밖 센터의 제조업 시설은 도시형공장 등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음을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디백에 넣을 액세서리를 직접 만든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공간이 공장 용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 방식과 설비,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센터의 입주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