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도 임기를 정해 선임될 수는 있지만, 일반 직원처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채용되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등기이사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선임 절차를 거쳐 취임하고, 취임 사실을 등기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계약직”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 지위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로 선임된 기간(임기)**과 별도로 업무위탁·보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그 계약이 이사직 자체를 정하는 근거인지는 선임 절차와 정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이사가 회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맺고 직원 업무도 할 수 있는지는 직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보수가 어떤 성격인지 등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직원으로서 종속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등기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퇴임시키는 변경등기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는 이사 선임결의·정관상 임기·등기할 직위와 직원 업무에 관한 별도 계약 및 실제 근무 방식을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사의 임기를 정하는 구체적 기간이나 계약직 선임의 상세 요건은 없어, 회사 형태와 정관에 따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