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대가라도 독립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대가라면 사업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한 번 또는 우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 구분은 소득을 받은 사람의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급자는 그 구분에 맞춰 원천징수와 소득자료 제출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계약서, 용역 내역, 지급 횟수와 업무 수행 형태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