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망 전 1년·2년 동안의 예금 인출액을 금융기관별·계좌별로 모으고, 재입금액과 실제 지출 증빙을 대조해 사용처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이 기준을 넘으면 그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 등 같은 재산 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고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정리할 때는 날짜·금액·받은 사람 또는 거래처·지출 목적·증빙을 한 행에 기록하고, 다음 자료를 연결해 두세요.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부인하거나, 거래 정황상 실제 지출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미소명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그 결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인출액이 6억 원이고 사용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면, 추정 산입액은 6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뺀 4억 8천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확인된 사용처와 기간별 인출·재입금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전 거래내역, 증빙, 산정표를 맞춰 보고, 세무서가 상속세를 조사·결정할 때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 추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