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는 지급한 반기의 원천세 신고 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는 매월 신고하는 사업장의 원칙적 기한인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과 구분됩니다. 반기별 납부는 승인된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반기 신고서에 퇴직소득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세요.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처리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 절차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 시기가 앞당겨지는 특례가 있습니다. 1~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해당 소득이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일시금인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신고·납부 일정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각각 관리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반기 일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