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에 혼인신고하실 예정이라면, 현재 확인되는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회에 한해 50만원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이며, 2027년 3월 신고 예정은 그 기간을 벗어납니다. 혼인신고를 앞당기지 않는 한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상 기간 안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도 50만원이 항상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세금에서 빼는 공제이므로 실제 혜택은 공제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함께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