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위는 세금계산서나 계약서에서 나눈 금액이 아니라, 취득한 자산을 따로 떼어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은 거래단위를 취득한 법인이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즉시상각 규정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에서 비슷하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금형의 명칭이나 결제 방식만으로 단위를 정하기보다 기능과 실제 사용 형태를 보셔야 합니다.
다만,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만으로 금형 제작비를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고유 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을 이 100만원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해당 금형 자체가 즉시 비용 처리 규정의 대상 자산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금형별 기능·구성, 단독 사용 가능 여부, 취득가액 산정 내역과 사업 사용 기록을 함께 정리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형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임의로 나누거나, 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합산하지 말고, 각 자산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