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증권에서 받은 이자·배당에는 개인의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므로, 법인은 이를 이유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자·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신고 답변과도 다른 쟁점입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법인이 받은 증권 이자·배당을 법인세 신고서에 어떤 항목으로 반영하는지, 법인세 신고기한이 언제인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인 금융소득의 2천만 원 기준을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내용은 해당 법인의 결산 및 신고자료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