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구매해서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축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설치 후에도 쉽게 옮길 수 있는 이동식 컨테이너라면 보통 장부에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기초공사 등에 고정되어 사업장 시설의 일부처럼 계속 사용한다면 구축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구입 경위보다 설치 상태와 실제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컨테이너 구입대금뿐 아니라 설치에 직접 든 비용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산으로 분류한다면 구입·설치비를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기보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기록하고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세요.
설치 사진, 기초·전기공사 내역, 철거·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구입 증빙과 함께 보관해 두시면 계정과목을 정한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이 ‘직접 구매해 설치했다’는 것뿐이라면, 이동 가능한 설치인지 고정 시설인지에 따라 비품 또는 구축물로 나누어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