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라면 11월 10일까지 수정발급할 수 있는지보다, 착오를 바로잡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인지가 기준입니다.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고쳐질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 내용을 각각 발급하는 방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급한 10월 매출 세금계산서의 단순 기재 착오라면 위 방식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11월 10일은 10월 거래분 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으로 늦게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이지, 기재 착오 수정발급의 일률적인 기한은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내용이 단순 착오가 아니라 착오 외 사유라면 별도의 발급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