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때마다 그 회차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차에 실제 지급하는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회차의 지분 취득가격은 주택 전체의 공급가격과 법령상 이자를 합한 ‘취득기준가격’에 해당 회차의 지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자는 최초 지분 취득일과 추가 지분 취득일에 각각 적용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추가 취득 시점까지 반영되는 이자 때문에, 추가 지분대금은 최초 공급가격에 지분율만 곱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실제 사들인 지분대금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유상취득에 해당하면 지분 취득가액을 전체 주택 기준으로 환산해 세율 구간을 판단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택 전체의 가액과 해당 회차의 지분 취득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 등으로 중과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차별로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서 안내된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라는 점은 회차별 과세표준을 설명하는 것이며, 추가 지분 취득에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율이 항상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개인별 적용 세율과 신고·납부기한의 구체 기준까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분양계약서의 회차별 대금·취득일과 해당 주택의 전체 가액을 함께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