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은 정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원천세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천세는 부가가치세와 다른 세금이고, 실제로 정산 대상인지 여부는 계약서에서 말하는 “제세금”의 범위와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천세가 정산에 반영되는지는 보통 계약 금액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실수령액인지, 그리고 계약서가 원천징수세액을 누구의 부담으로 정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산 불가”라는 표현만으로 원천세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반대로 정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자가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는 세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반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구만으로 포함 여부를 결론내리기보다 계약 조항과 정산 내역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